프로듀스101 제작진·소속사 관계자 등 첫 정식 재판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술자리는 소속사와 친분일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프듀)101' 시리즈 투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작진 측이 "하차 의사를 밝힌 연습생을 빼는 과정에서 순위를 바꾸게 됐다"며 소속사의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엠넷 소속 안모 PD와 김모 CP(총괄프로듀서) 등 프로그램 제작진과 소속사 관계자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01명의 연습생들이 지난해 4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Mnet <프로듀스 X 101> 제작발표회에서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30 dlsgur9757@newspim.com |
이날 구속 상태인 안 PD와 김 CP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처음 법정에 나와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답했다.
제작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김 CP는 시즌2 생방송 전날 특정 연습생으로부터 데뷔조에 들고 싶지 않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하차의사로 받아들여 순위를 내리고, 차순위 연습생들을 순차로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개인적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안 PD는 프듀 시즌1 예선에서 특정 연습생의 직·간접적 하차의사를 확인한 후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며 "이후 해당 연습생을 빼고 후순위자를 올린 것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안 PD의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점은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금품을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순위 조작과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이날 소속사 관계자 측 변호인들도 안 PD와 술자리를 가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그러나 언론인과 방송인 간 사적 관계, 친분 관계 유지 등을 위한 것이었고 프로그램과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PD 등 제작진들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또 안 PD는 소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을 대가로 수차례 접대를 받고 부정 청탁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는 등 배임수재 및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프듀 투표 조작은 지난해 7월 19일 프듀X 마지막 생방송 경연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연습생들의 시청자 유료 문자 득표수가 특정 숫자의 배수로 일정하게 차이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엠넷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같은해 8월 시청자로 구성된 '프듀X 진상규명위원회'는 검찰에 이들을 사기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같은해 12월 안 PD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3월 6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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