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와 관련된 법리적인 내용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대표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법리적인 부분, 사건의 성격과 의미는 다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 측 변호인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점 없다는 부분을 다투는 게 주요 내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라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한 뒤 피고인 측의 증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증인 신문 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구속된 김 대표와 이 상무는 이날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동생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55만여주 주식을 약 50억원에 처분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2월 12일 자사 보통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팔았다.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이 마감되자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27일 오전 9시 5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