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김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 제이에스티나 상무와 제이에스티나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주식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동생이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2월까지 장내매도와 시간외매도를 통해 55만여주 주식을 약 50억원에 처분했다.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 12일 자사 보통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팔았다.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이 마감되자 제이에스티나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8억5791만원으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악재가 겹치면서 당일 제이에스티나 주가는 11.46% 급락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 이익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지난해 6월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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