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다음 달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자제를 당부하는 자동안내전화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안양시 일대에서 불법현수막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안양시] 2020.01.28 zeunby@newspim.com |
해당 시스템은 불법유동광고물에 기재된 연락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광고주에게 전화연결, 위반사항과 이의신청 안내 및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불법적 행위가 계속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전화발송이 조정돼 자주 불법을 저지르는 만큼 많은 양의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지역내 하루 평균 불법유동광고물 건수는 1만여 건에 달한다. 시는 지난해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 약 400만 건 중 80%이상이 전단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단지는 거리의 미관을 해치며 사거리 일대 불법현수막은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속적인 단속과 수거 및 전화계도를 병행하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더욱 효과적인 단속방법을 찾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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