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검역 중심 대응, 이제는 지역사회도 대응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설 연휴, 국내외로 이동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28분까지 정부세종청사 1층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 검역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챙겨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01.21.photo@newspim.com |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6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3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직제 개편을 담고 있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이날 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에 앞서 "수많은 민생사건들이 캐비닛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문부서 유지 의견을 받아들여 직제개편안을 수정·보완했다"며 "민생검찰로 거듭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직제 개편안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처리되지 않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많다. 통합경찰법,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과 더불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민생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장·차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 임기제 공무원의 육아휴직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과 충청권 또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 등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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