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교수협) 간부들은 21일 "서울대가 조 전 장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수업부실 방지와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들을 신속하게 취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다양한 의혹과 이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 신병처리를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학본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진 이후 관련기관들의 조사와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계속되는 학내집회로 인해 면학분위기 저하와 행정마비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신병처리가 진행되면서 학생들의 수업기피와 법적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의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특히 "교수들 상당수가 다른 사안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관련사안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하여 왔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 기소와 관련된 추가 자료를 받은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기소된 조 전 장관이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교수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대는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등을 위해 조 전 장관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위를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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