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 해당 안돼…무리한 수사"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이 변호인단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라며 "그러한 귄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사퇴의 변을 남겼다. 2019.10.14 mironj19@newspim.com |
김 변호사는 이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재수 씨가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다.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 씨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이후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진 비리와 큰 차이가 있었다"며 "비리 중 유 씨는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권이 없기에 감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조국 민정수석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 및 복수의 조치의견을 보고받았다. 조 수석은 유씨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유씨의 비리 내용과 상응조치 필요를 금융위에 알릴 것을 결정·지시했다.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 통지는 당시 금융위 관련 업무를 하고 있던 백원우 비서관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재수 씨 사표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금융위원회에는 별도 진상조사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 처리를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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