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설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7일 밤 대대적인 음주운전 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단속은 도내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TG)와 음주운전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10시~18일 오전 0시까지 2시간동안 집중 실시한다.
음주운전행위 단속 중인 경찰. [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고속도로순찰대는 TG 입구에서, 교통경찰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 및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단속하며 지역경찰은 식당·유흥가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 행위 빈발지역에서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음주단속을 피하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단속현장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2~3개 장소를 30~40분 단위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스팟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일반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인 화물차, 버스, 택시 등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륜차(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혹시 있을 자전거도 단속 대상에 포함했다.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고, 동승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여부를 철저하게 수사해 방조행위가 확인될 경우 입건하는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해 6월 25일 시행됐지만 이후에도 1만 6132명이 단속되는 등 여전히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설 명절기간에는 술을 음복하거나 가족 및 친인척과 음주할 기회가 잦은 만큼 즐거운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한 잔을 마셨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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