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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 제출 의결...민주당, 재판 검사역 7명 발표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07:43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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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상원 탄핵재판 개시...매코널 "21일 예상"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 "2주 내 무죄로 끝날 것"
과거 1999년 클린턴 탄핵 재판은 5주 지속돼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미치 매코널 원내대표가 백악관과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재판은 공화당 등 여권에서 예상보다 많은 배반자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무죄로 종결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탄핵소추안의 상원 제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찬성 228표, 반대 193표로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18일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력 남용, 의회 탄핵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군사지원을 대가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과 그의 차남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의혹을 가리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압박을 가했고,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탄핵 조사를 개시(작년 9월)한 뒤부터 행정부 인사들에게 조사 비협조를 지시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이날 하원은 또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발표한 7명의 탄핵소추위원단 명단 역시 통과시켰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과 제럴드 내들러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전부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됐다.

하원의 탄핵소추위원은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탄핵재판장은 연방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맡는다. 백악관은 아직 변호인단을 발표하지 않았다.

하원이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탄핵재판이 내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21일 재판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재판에서 무죄를 판결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의 친정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 고위관리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상원 탄핵재판이 2주 내에  끝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연설이 예정된 2월 4일 이전에 무죄가 확정될 것이란 관측을 내놓은 것이다. 과거 1999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은 5주 동안 지속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기위해서는 상원 재적의원 가운데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상원의원 전체(100명)가 표를 던진다고 하면 67명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상원은 현재 공화당 53명으로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명, 무소속은 2명이다.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가운데)이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 상원 탄핵 심판에 참여할 탄핵소추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6.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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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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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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