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동영상서비스 사업자에 최초로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가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일방적인 요금변경 조항' 등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 6개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시정된 넷플릭스의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글로벌 OTT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 있는 세계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의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넷플릭스가 지적 받은 불공정약관 조항은 총 6가지다. 우선 고객의 동의없이 요금을 변경했던 조항은 고객에게 요금 변경을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시정했다.
또 회원계정의 종료·보류 조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조항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계정해킹과 같이 회원의 책임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회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조항도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지도록 했다.
그밖에 회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이를 알았을 경우에는 책임지도록 시정했다. 일방적인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은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