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비회원과 공동 작업을 거부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영천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회원과의 공동 굴착기 작업을 제한하고 2차례에 걸쳐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한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영천협의회는 2017년 비회원과는 공동으로 작업하지 말라는 문자를 회원사에 통지했다. 일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만들어서 경쟁을 가로막은 것이다.
영천협의회는 또 2013년 2월과 2018년 3월에 굴착기 임대가격을 결정하고 회원사에 통지했다. 쉽게 말해서 임대가격 담합을 한 셈이다.공정위 이 같은 행위는 경쟁 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영천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편 2018년 3월 기준으로 영천 지역에 등록된 굴착기는 907대다. 이 중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는 500대다. 500대 중 189대가 영천협의회 소속 회원 소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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