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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명절 앞두고 '항공·택배·상품권'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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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가 항공권 취소·환급규정 확인 필수
설연휴 택배 지연·분실 대비 운송장 보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A씨는 지낸해 1월 2일 오후 10시 25분 출발 예정인 항공편 탑승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대기했다. 그러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8시간 지연돼 다음날 오전 6시30경 목적지인 필리핀으로 출발했다.

#B씨는 작년 2월 21일 물품을 택배로 발송했으나 파손된 상태로 배송됐다. B씨는 곧바로 택배사에 항의했지만 택배기사의 잘못이므로 대리점 및 택배기사와 직접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물품을 발송한 대리점에서는 취급주의 표시가 없었으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항공기 운항과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1~2월에는 항공기 운항지연과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사례가 잦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인천공항 출국장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1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매년 1000여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사이 세 분야에서 접수된 연도별 피해구제 건수는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 2019년 1481건 등이었다.

품목별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를 보면 항공서비스의 경우 항공기 운항이 지연·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분실된 위탁수하물에 대해 적정한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물품 배송이 집중되는 설 명절에는 특히 물품 분실과 파손,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배송 지연으로 인해 부패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기도 한다.

상품권은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상품권에는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공지가 적혀있어도 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 같은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숙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서비스 및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과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의 경우 구매 시 운송약관과 유의사항, 위탁수하물 관련 규정 및 예약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초특가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취소 및 환급규정을 꼼꼼히 확인한다.

항공편 운송 지연이나 결항, 갑작스러운 스케줄 변경 등에 대비해 항공사·여행사 및 사전에 예약한 현지 숙소·편의시설 등의 연락처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위탁수하물 분실 혹은 파손, 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CJ대한통운]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택배 서비스는 명절에 물량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물품이 분실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매 또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해야 한다. 또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와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하며 반드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이번 피해주의보에 담긴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하고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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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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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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