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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1…노사 '교섭권·현장 혼란'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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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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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계와 경영계가 9일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앞두고 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로 소수 하청 노조가 배제되고 노동위원회 심의 지연 우려를 제기했다.
  • 경영계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현장 혼란과 무분별한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노동계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해야"
경영계 "모호한 개념 많아…보완 입법 필요해"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법 조항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계는 이번 노란봉투법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어 온전한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AI일러스트=나병주 기자]

◆ 노동계 "'노란봉투법' 취지 무색…소수 노조 밀려난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인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이 충분히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배포한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에 따르면 원·하청 노조를 분리해 각각 교섭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복수의 하청 노조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동계는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하나의 원청을 상대로 여러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조합원 수가 적은 영세·소수 노조는 단일화 과정에서 밀려나 교섭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한 채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청과 직접 마주 앉아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가 '교섭창구 단일화'에 가로막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노사 간 이견과 교섭 요구가 빗발치며 노동위원회에 관련 사건이 쏠릴 경우 심의가 지연되어 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와 노조의 청구가 쏟아지면서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며 "노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동위원회가 법정 기한을 지켜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영계 "불명확한 기준에 현장 혼란…무분별한 파업 우려"

반면,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산업 현장에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이를 무시한 막무가내식 교섭 요구와 파업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관계자는 "일부 노동계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교섭부터 요구하려 한다"며 "아직 법 시행 전임에도 하청 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원청교섭을 촉구하며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내 선각 삼거리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경영계는 개정안의 모호한 기준이 오히려 노사 갈등과 법적 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국회 차원의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은 여전히 개념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노사 간의 자율적 해결보다 법정 공방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근본적인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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