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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 부당청구 금지…공정위, 복합쇼핑몰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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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유통업 적용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기준 사전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통보 안하면 자동갱신
유사업체 입점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임의로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순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랜드리테일]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해 왔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개정된 유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계약서가 마련된 5개 유통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 더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광고·물류비 등 기타비용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해지 절차 마련 ▲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손해배상 ▲금지행위 규정 등이 명시된다.

우선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도 모두 통지대상이다.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시설이용료나 광고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전가됐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은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3개 업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특히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입점하거나 매장(MD)개편 등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의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돼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지급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반품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발생 등)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과장은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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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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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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