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 부당청구 금지…공정위, 복합쇼핑몰 표준계약서 제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5: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유통업 적용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기준 사전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통보 안하면 자동갱신
유사업체 입점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임의로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순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랜드리테일]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해 왔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개정된 유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계약서가 마련된 5개 유통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 더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광고·물류비 등 기타비용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해지 절차 마련 ▲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손해배상 ▲금지행위 규정 등이 명시된다.

우선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도 모두 통지대상이다.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시설이용료나 광고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전가됐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은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3개 업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특히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입점하거나 매장(MD)개편 등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의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돼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지급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반품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발생 등)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과장은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신네르, 파리 마스터스 우승... 세계1위 탈환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얀니크 신네르(이탈리아)가 라이벌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를 제치고 남자프로테니스(ATP) 세계 랭킹 1위를 탈환했다. 두 선수는 내년 1월 인천에서 격돌한다. 신네르는 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마스터스(총상금 612만8940유로) 남자 단식 결승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10위·캐나다)을 2-0(6-4 7-6<7-4>)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2위였던 신네르는 2회전에서 조기 탈락한 알카라스를 제치고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지난 9월 US오픈 결승에서 알카라스에게 패하며 내줬던 정상 자리를 8주 만에 되찾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2025.11.03 psoq1337@newspim.com 이번 대회에서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우승한 신네르는 올해 5번째, 통산 23번째 투어 우승을 달성했다. 실내 하드코트 경기에서 26연승을 이어가며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승 상대였던 오제알리아심은 시즌 최종전인 ATP 파이널스 진출을 위해 반드시 우승이 필요했지만 신네르의 벽을 넘지 못했다. 신네르는 경기 후 "엄청난 우승이다. 치열한 결승전이었다. 우리 둘 다 이 경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며 "오제알리아심에겐 힘든 결과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신네르는 이 승리로 오제알리아심과의 상대 전적에서도 3연패 뒤 3연승을 거두며 균형을 맞췄다. 그는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자신의 고향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리는 ATP 파이널스에 출전한다. 신네르와 알카라스의 경쟁은 이제 한국으로 무대를 옮긴다. 현대카드는 3일 현대카드 슈퍼매치 14 얀니크 신네르 VS 카를로스 알카라스 일정을 발표했다. 두 선수는 2026년 1월 10일 인천 인스파이어리조트 아레나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앞서 신네르와 알카라스는 지난달 22일 나란히 SNS를 통해 "서울에서 만나요"라는 글을 올리며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신네르는 "한국 팬들의 열정적인 테니스 사랑을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한국에서 경기를 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고 밝혔고, 알카라스는 "한국을 처음 찾게 돼 설레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는 팬들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전했다. psoq1337@newspim.com 2025-11-03 10:37
사진
이재용 회장, 카페서 5만 원 건네 화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카페 직원에게 5만 원을 건넸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APEC 행사장 인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했다는 A 씨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 이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재용 회장님께 커피를 드렸다가 5만 원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현장에서 커피 매장 직원에게 5만 원을 전 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SNS 갈무리] A 씨는 "지나가던 회장님께 커피를 선물했는데, 인사를 나눈 뒤 떠나시다가 다시 돌아와 주머니에서 5만 원을 꺼내 주셨다"고 적었다. 그는 "여러 특별한 경험 중에서도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이었다"며 "멋지고 젠틀한 분이었다. 주신 돈은 액자에 넣어 가보로 간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30만 회를 넘겼다. 한 누리꾼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주셨다고요?"라고 묻자 A 씨는 "맞아요, 지갑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꺼내셨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 같았다"고 답했다. 또 다른 댓글에는 "너무 떨려서 음료 만들기도 힘들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주셨다"고 썼다. 이 회장은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개회식에 참석했으며,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한 '치맥 회동'으로 화제를 모았다. syu@newspim.com 2025-11-03 10: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