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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 부당청구 금지…공정위, 복합쇼핑몰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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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유통업 적용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기준 사전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통보 안하면 자동갱신
유사업체 입점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임의로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순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랜드리테일]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해 왔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개정된 유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계약서가 마련된 5개 유통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 더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광고·물류비 등 기타비용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해지 절차 마련 ▲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손해배상 ▲금지행위 규정 등이 명시된다.

우선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도 모두 통지대상이다.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시설이용료나 광고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전가됐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은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3개 업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특히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입점하거나 매장(MD)개편 등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의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돼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지급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반품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발생 등)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과장은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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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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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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