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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 부당청구 금지…공정위, 복합쇼핑몰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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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유통업 적용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기준 사전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통보 안하면 자동갱신
유사업체 입점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임의로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순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랜드리테일]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해 왔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개정된 유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계약서가 마련된 5개 유통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 더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광고·물류비 등 기타비용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해지 절차 마련 ▲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손해배상 ▲금지행위 규정 등이 명시된다.

우선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도 모두 통지대상이다.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시설이용료나 광고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전가됐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은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3개 업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특히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입점하거나 매장(MD)개편 등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의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돼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지급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반품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발생 등)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과장은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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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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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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