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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 부당청구 금지…공정위, 복합쇼핑몰 표준계약서 제정

기사입력 : 2020년01월14일 12:56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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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유통업 적용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기준 사전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통보 안하면 자동갱신
유사업체 입점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임의로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순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랜드리테일]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해 왔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개정된 유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계약서가 마련된 5개 유통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 더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광고·물류비 등 기타비용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해지 절차 마련 ▲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손해배상 ▲금지행위 규정 등이 명시된다.

우선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도 모두 통지대상이다.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시설이용료나 광고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전가됐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은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3개 업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특히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입점하거나 매장(MD)개편 등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의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돼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지급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반품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발생 등)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과장은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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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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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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