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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광고·물류비 부당청구 금지…공정위, 복합쇼핑몰 표준계약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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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유통업 적용
반품·판매수수료율 결정기준 사전 통지해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 통보 안하면 자동갱신
유사업체 입점해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가능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에서 임의로 남품업체에 광고·물류비를 전가할 수 없게 하는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됐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 혹은 계약해지를 방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권순욱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에는 거래조건의 사전 통지와 계약 갱신 절차,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 등을 담고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청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하고 있다. [사진=이랜드리테일] 2020.01.14 onjunge02@newspim.com

공정위는 작년 4월부터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임대사업자를 유통법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해 왔다. 최근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면세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이로 인해 불공정행위 사례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거래계약서는 개정된 유통법을 반영한 것으로 이미 계약서가 마련된 5개 유통업(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편의점·온라인쇼핑몰)에 더해 처음으로 복합쇼핑몰·아울렛·면세점 등 대형 유통업자에 적용되는 거래계약서를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표준거래계약서에 따르면 3개 업종 공통으로 ▲계약 체결 시 정보 제공 ▲광고·물류비 등 기타비용 계약서 명시 ▲계약 갱신·해지 절차 마련 ▲인테리어·판촉행사 비용 부담 기준 명시 ▲손해배상 ▲금지행위 규정 등이 명시된다.

우선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할 때 반품과 판매수수료율 결정 및 변경절차에 대한 기준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통지해야 한다. 주요 거래조건인 반품과 판촉사원 파견, 판매촉진행사,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등도 모두 통지대상이다.

광고비와 물류비, 배송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납품업체에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에 시설이용료나 광고비 등을 사전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했던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만약 부득이한 이유로 이를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유통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막는 조항도 마련됐다. 유통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 갱신을 거절하거나 거래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갱신된다.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했을 경우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통업체는 납품업체의 이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업자와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 전가됐던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판촉비용은 부담 주체가 명시된다. 매장 바닥과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자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전체 판촉 비용 중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은 유통업체가 부담한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3개 업종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변경 기준을 계약 이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생겼다.

특히 임차인의 매장 인근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가 입점하거나 매장(MD)개편 등 유통업자의 사유로 매장임차인의 위치와 면적, 시설이 변경돼 매장의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유통업자는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또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와 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면세점은 직매입의 납품대금 지급일을 상품 입고일로부터 60일로 하기로 했다. 직매입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금지급일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대금을 지연 지급할 경우 공정위 고시에 따라 지연이자를 지급해도록 명시했다.

또 직매입의 경우 반품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형식상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이 있더라도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상품가치가 현저히 훼손·매장 리뉴얼에 따른 재고발생 등) 등 자발성을 믿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품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권 과장은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도입 및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며 "하반기 공정거래협약 평가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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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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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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