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부살해범에 "13억 배상 책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배우 송선미 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편 사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송 씨와 딸이 곽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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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모 씨와 갈등을 겪다가 지난 2017년 8월 조모 씨를 시켜 고 씨를 청부 살해했다. 곽 씨는 살해 대가로 20억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씨는 조부가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아버지 등과 공모해 증여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았다.
곽 씨는 2018년 말 대법원에서 살인교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 형을 확정받았다.
송 씨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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