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최대호 기자 = 외도를 의심해 추궁하다 흉기로 아내를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중국인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서현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중국 국적)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저녁 경기 안산시 상록구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전 지인과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귀가한 A씨는 아내 B씨가 누군가와 바람을 피고 있는 것으로 의심했고, 그 남성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에는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1994년 혼인해 연수 및 취업목적 등으로 각각 지난 2005년과 2010년 한국에 입국해 생활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바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했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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