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인사재량권 인정" 원심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년 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국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대법은 "피고인이 검사 인사담당 검사에게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있는 검찰청의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다른 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날 원심 판단을 뒤집으면서 안 전 검사장은 석방됐다. 형사소송법 취지상 대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경우 구속 피고인은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곧바로 풀려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의 취지상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피고인은 당연히 석방된다"며 "절차상 구속취소결정을 할 지, 직권보석 결정을 할지 등은 실무적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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