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성추행·인사 불이익 준 혐의
1심서 실형받고 법정구속…강제추행 혐의 공소시효 만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후배 검사를 강제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상고심 결론이 오는 9일 내려진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2018년 4월 1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에 도착했다. 2018.04.18. adelante@newspim.com |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국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0년 10월 30일 한 검찰 관계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았다.
그는 이후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4년 4월 정기사무감사와 이듬해 8월 정기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낮은 점수를 주고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서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근무하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서 검사는 2018년 한 방송프로그램에 나와 이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안 전 국장은 같은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1.24 pangbin@newspim.com |
1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강제추행 혐의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서 검사의 진술,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들의 진술 및 서 검사와 일하던 동료들이 사건 직후에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당시 검찰 조직 내 성추행 사실이 널리 알려지고 있었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고 인사상 불이익으로 사직을 유도하고자 하는 동기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비위를 덮기 위해 보상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하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고, 서 검사는 이로 인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받았다"며 "검찰국장의 지위를 사유화하고 남용함으로써 국민의 믿음과 검찰 구성원의 기대를 저버렸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같은 판결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안 전 국장은 법정 구속됐다.
2심도 이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사 인사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해 검찰 구성원들의 인사 공정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며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은 물론 인사상 불이익 피해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검사로서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랫동안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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