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조사 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사망 의심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실태 등이다. 조사 기간은 3월 20일까지다.
목포시 청사 [사진=목포시] |
시는 공무원과 각 지역 통장이 전 세대를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거주 사실 불일치자는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75% 경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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