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가장 많아, 별풍선깡 등 신종범죄 성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도박, '별풍선깡' 등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
가장 심각한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는 사이버도박이다. 검거된 91명 중 54%인 49명이 적발됐다. 방송 중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방식이다.
신종 사이버범죄인 별풍선깡 비중도 33%(30명)로 높았다.
이들은 시청자가 진행자에게 선물하는 유료 별풍선을 받은 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총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개인방송 진행자인 BJ가 출연자에게 성폭력을 휘두른 사례도 6명(7%)이나 적발됐다. 경찰은 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