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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찻잔 대신 머그잔을 든 중국인, 14억 소비시장 커피굴기로 펄펄

기사입력 : 2019년12월29일 11:52

최종수정 : 2023년10월25일 11:59

소비 패턴, 도시인 라이프 스타일 통째 바꿔
연 평균 25%성장, 투자 유망 산업 각광
토종 루이싱 브랜드 스타벅스 매장 추월
'커피배달~' 미스김 아닌 왕서방 택백기사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베이징 시내 산리툰은 서울의 홍대 주변과 같은 유행의 거리다. 주말인 27일 저녁 퇴근 무렵 베이징 산리툰 거리. 저녁 약속이 있어 찾은 이곳 산리툰 일대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커피점이었다. 세련된 옷차림의 90 허우 젊은이들이 커피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요즘 산리툰의 가장 익숙한 풍경이 됐다. 커피숍은 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머리를 식히거나 친구 직장 동료와 모임을 갖는 곳이고, 때론 식사를 하고 소개팅도 하는 곳이다.

커피는 단순한 기호품을 넘어 도시 생활 방식의 중요한 일부로,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과 라이프 스타일을 통째 바꿔놓고 있다. 커피를 통하지 않으면 14억 소비시장을 장악하기 힘들다는 말도 나온다. 주유소 기업 중국석화는 오래전 부터 커피를 팔기 시작했고, 통신기업 중국이동은 최근 인터넷 '미구(咪咕)카페'를 열어 커피를 접목한 5G 마케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요즘 중국 도심 거리와 상가빌딩 아케이드, 주유소 주변. 어디든 길을 가다 멈춰 주변을 돌아보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것이 커피점이다.

집과 사무실에서는 O2O 배달 앱을 통해 커피를 마시고 등산 등 야외 활동 때도 사람들은 차 대신 커피를 즐긴다. 업무 관계로 중국인들과 접촉할 때도 차가 아니라 커피를 마시자고 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점심이나 저녁 한끼를 패스트푸드를 곁들여 간단히 커피 한잔으로 떼우는 직장인들도 많다. 급증하는 주문 수요에 맞춰 배달 전문 인터넷 카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도시풍경 바꾼 소비 아이콘, 불황 비켜간 커피산업

중국 커피시장은 최근 몇년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커피 시장 성장속도는 세계 평균의 1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커피 시장은 2018년 기준 2000억 위안을 돌파했다. 업계는 시장 규모가 2020년엔 2500억 위안, 2023년에는 3000억 위안, 2025년에는 1조 위안(176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19.12.29 chk@newspim.com

중국의 커피 소비량은 지난 12년 동안 2만 6000톤 규모에서 12만 8000톤으로 무려 500% 나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체 커피 산업의 성장속도는 25%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기 하강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서도 커피 시장에는 대규모 자본 투자가 몰리고 있다. 벤처와 사모펀드(VC/PE) 자금의 투자가 줄을 잇고 커피 매장과 브랜드들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눈부신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절대 소비량으로 볼때 중국의 커피 시장은 이제 막 싹을 틔우는 단계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2018년 기준 중국 커피 소비량은 1인당 평균 4잔 정도로 한국(230잔)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 비해 크게 적은 편이다. 경제가 발전한 상하이(上海)의 경우에도 1인당 소비량은 20잔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다.

중국에 커피 문화를 들여온 것은 즉석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와 믹스 커피의 대명사인 네슬레다. 특히 스타벅스는 지난 1999년 베이징 도심 국제무역센터에 1호점을 개장한 뒤 중국의 즉석 커피 시장 발전을 선도해왔다. 중국 커피시장은 그동안 믹스 커피가 (점유율 68%) 시장을 주도해왔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최근 즉석 커피시장이 빠르게 파이를 키워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즉석 커피 시장에서 한 로컬 브랜드가 매장수를 비롯한 중국 영업에서 스타벅스를 압도해 세계 업계 안팎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 

세계 커피업계를 긴장케 한 돌풍의 주인공은 중국 토종기업 루이싱(Luckin, 瑞幸)이다. 루이싱은 2018년 출범과 함께 투자 자본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투자 자금이 몰리면서 루이싱의 신규 매장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매체 '참고소식망'은 27일 루이싱 매장이 12월 16일 현재 4910개 점에 달해 스타벅스(4300 점)를 추월했다고 해외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자체 목표했던 연초 계획치(4500개 점)를 훌쩍 넘어섰다.  중국 경제계 안팎에 '루이싱 속도'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루이싱은 지난 1년간 매일 평균 7개씩 신규 매장을 늘려온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기간 세계 최대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일 1.7개 점을 확장한데 비하면 루이싱의 영업 확장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쉽게 짐작이 간다. 루이싱은 내친 김에 2021년에는 매장 수를 현재의 두배인 1만 점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주당 31달러인 주가가 스탁벅스에 비해 저평가 됐다는 분석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커피 독립의 주역 '루이싱 속도'

중국에서 커피는 마진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허가난 대표적 폭리사업'으로 불린다. 1달러(약 7위안) 어치 원두 원료로 20위안하는 커피 50잔을 만들어 팔면 1000위안의 판매 수익이 얻어진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커피 창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유망 커피 체인 기업에 대한 시중 자금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시내 서성구의 후통골목(전통 가옥 거리) 에 30분 배송이라고 적힌 스타벅스 배달함을 실은 오토바이가 주차해 있다. 커피는 현대 중국 도시 생활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소비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커피를 통해야 14억 소비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2019.12.29 chk@newspim.com

벤처 자금들은 2018년 7월 루이싱의 A 시리즈 융자 단계에서 순식간에 2억달러를 몰아줬다. 루이싱의 기업가치는 단숨에 10억달러로 치솟으면서 불과 반년만에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의 스타트업) 반열에 진입했다. 5개월 뒤 재차 2억달러의 B 시리즈 펀딩이 이뤄졌고 기업가치는 다시 22억달러로 뛰어올랐다. 설립 1년 반도 안돼 나스닥 상장에 성공했고 현재 싯가총액은 74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루이싱은 오피스 빌딩과 교육기관 밀집 지역 등을 위주로 몸집이 가벼운 작은 점포 전략에 치중해왔다. 그동안 스타벅스 신규 점포가 상권과 소비 활력을 결정하는 잣대였다면 이제 중국시장에서 루이싱 매장이 시장과 소비 트렌드를 파악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자본과 정보력을 가진 루이싱은 가처분 소득과 소비수준, 유동인구, 지역 총 생산액 등에 기초한 출점 전략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루이싱은 특히 펀딩으로 조달된 막대한 자본을 밑천으로 모든 점포를 직영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문 택배 전용 매장 만해도 수백개에 달한다. 눈에 보이는 매장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다. O2O 평균 배송 시간은 16분 43초에 달할 정도로 촘촘한 배달 망을 갖추고 있다. 30분 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스타벅스에 비하면 총알 배송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커피업계 일각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해외 즉석 원두 커피 시장에 역 진출할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타벅스가 중국에 진출한 지 꼭 20년만에 중국 토종 즉석 커피 기업, 그것도 설립 2년밖에 안된 신생 커피 체인점이 자국  커피 시장 탈환에 이어 거꾸로 종주국들의 커피 시장을 넘보는 세상이 됐다. 전통적인 차의 나라 중국에서 커피굴기가 무서운 속도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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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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