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개입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병기(57) 울산 경제부시장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송병기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부 시장은 이날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2019.12.23 news2349@newspim.com |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송 부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첩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청와대로부터 하달받아 작년 3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당시 선거에서 김 전 시장은 낙선했고 송 시장이 새로 시장에 당선됐다.
송 부시장은 또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등과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 등에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 부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내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