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9일 10차 권고안 발표
"국민 알권리 보장·제식구 감싸기 방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법조계 제식구 감싸기 방지 등을 위해 검찰이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해당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9일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 관련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 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든지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라"며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
개혁위는 공개 대상으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관련 사건 △법관·검사 관련 사건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관련 사건 △기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 이목을 끈 중대 사건 등 5가지를 꼽았다.
이와 함께 불기소 결정문 서식에 별도 칸을 만들어 피의자 변호인의 소속·성명을 기재하고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이같은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검찰권 행사의 투명화로 검찰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전관특혜의 사법 불신을 제거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개혁위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수사기록을 전자파일 형태로 만들어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보낼 수 있도록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피고소·고발인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고소·고발장 및 첨부서류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증거인멸 우려나 강제수사가 필요한 예외적 경우에만 열람·등사를 제한하도록 '검찰보고 사무규칙(법무부령)'의 즉시 개정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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