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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기능' 즉시 폐지 권고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7:43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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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6차 권고…"직접수사 축소 실질 실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수집 부서 등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는 28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1·2담당관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즉시 삭제하라"고 제6차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 기능은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함에도 검찰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현행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전신인 범죄정보기획관실은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 동향을 수집·관리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잠정적으로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며 "지난해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 직후 15명으로 축소돼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30명 이상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이고 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직접수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지휘하는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뿐 아니라 특수수사부를 전신으로 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산지원과, 광주지검과 대구지검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도 즉시 폐지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도 촉구했다.

또 검찰의 정보보고 규정을 담은 '검찰보고사무규칙'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각급 검찰청장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 정보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실상 특정인이나 단체에 대한 '하명수사'가 가능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를 통해 비대화된 검찰조직을 정상화하고 관련 기능을 전환하는 검찰 개혁 과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적 정보수집을 방지해 직접수사부서의 권한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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