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개정·공포…내년 3월 11일 시행
'국·공유지 사용특례' 신설…50년 장기임대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3월부터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정보통신·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또 '국·공유지 사용특례'를 신설, 유턴기업 선정 시 50% 감면된 금액으로 최대 50년까지 장기임대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유턴법 개정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종합지원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유턴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업을 추가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 허용 등 입지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턴법 개정 내용 [자료=산업부] 2019.12.09 jsh@newspim.com |
우선 유턴기업 지원대상이 제조업에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까지 확대된다. 지금껏 유턴기업 지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만 지정 가능했다.
유턴기업에 대한 국·공유지 사용특례도 신설된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국‧공유지 수의계약 허용, 장기임대(50년), 임대료 산정특례 및 감면(최대 50%)등이 가능해진다. 또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을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확대해 유턴기업의 국내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해준다.
마지막으로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유턴 선정 및 지원 창구를 일원화한다. 기존에는 해외진출기업이 정부로부터 유턴기업으로 선정 및 지원을 받기 위해선 기업이 직접 여러 기관을 접촉·방문해야 했다. 유턴기업 신청은 KOTRA에서, 입지·설비보조금 지원은 지자체가, 고용보조금 지급은 고용센터에서 해주는 식이다. 앞으로는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에서 서류 접수·처리기관 이송 등 민원사무를 일괄처리한다.
산업부는 "이번 유턴법 개정을 계기로 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 기업 등 해외진출기업의 유턴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유턴기업 선정 시 지식서비스업 적용 기준 마련, 국공유지 사용특례 기준마련 등) 등을 개정 유턴법 시행예정일에 맞춰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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