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분쟁 벌어진 지금이 우리기업의 유턴 적기"
한경연, 유턴인정범위 확대 등 7개 분야·10대 정책개선과제 제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 패션주얼리 회사인 A사는 중국에 있던 제조공장을 다시 한국으로 들여온 '유턴기업'이다. 유턴 전에는 중국에서 연 2000만 달러(한화 약 233억4000만원) 규모의 제품을 수출하고, 약 150명을 고용했던 알짜 기업이었다. 하지만 국내로 돌아와 유턴기업 전용 산업단지인 전북 익산 패션주얼리단지로 들어온 A사는 산단 내부 도금장 준공이 늦어지고 숙련 인력이 부족해 품질경쟁력과 자금조달에서 차질이 생겼다. 4년 연속 적자를 기록중인 A사는 생산하면 적자인데 자산을 매각하자니 헐값 처분이 될 것 같아 갈팡질팡 하고 있다.
A사의 사례처럼 유턴기업들이 도리어 곤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유턴지원 제도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공사례를 많이 창출해야 유턴 수요가 확대돼 유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유턴 활성화와 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에서 "정부가 2013년 12월 이후 다양한 유턴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유턴실적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10.4건에 불과하다"며 "유턴지원책을 실효성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보완할 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패션주얼리 업계 유턴기업 전용단지인 전북 익산 패션주얼리단지의 현장사진. 단지 내 도로가 한산하고 부지가 텅 비어있는 등, 유턴업체들이 애로를 겪으며 이곳의 10개사 중 정상운영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2019.11.03. nanana@newspim.com |
한경연이 제시한 유턴정책 개선과제는 7개 분야 10대 과제다.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인정하는 등 유턴 인정범위를 넓히고 ▲ 지원기간 3년 이상으로 현재 2년에 불과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을 연장하며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유지하라는 보조금 환수조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유턴기업 신용보증 지원 강화 ▲수도권 유턴시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지역제한을 완화하고 ▲해외노동력 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유턴기업 인정요건인 최소 해외사업장 축소비율 10%로 완화(현재 25%)하며 ▲세제개편,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혁 등 경영환경 일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담겼다.
특히 첨단제조업 및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수도권 유턴기업들에게도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은 유턴기업이 입지·설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유턴해야 한다.
이밖에 유턴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자금조달과 보조금 신청시 별도의 국내 신용도 평가기준을 마련해 적용해야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주장이다. 국내 거래활동 기록이 부족해 신용도가 낮은 유턴기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최근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 수출품 대미 관세율이 높아지고, 베트남 등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비용 상승으로 해외 사업장 운영여건이 악화된데다, 사업주들의 고령화로 귀향 의지까지 높아 유턴 활성화의 적기"라며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유턴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