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황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내년부터 사망 또는 장애로 학자금 대출을 갚을 능력을 상실하면 남은 채무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준다.
교육부는 4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각계 의견 수렴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두 시행령이 개정되면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 남은 채무를 면제 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이 남은 빚을 모두 갚아야 했다. 대출자가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다른 대출자와 동일하게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대출자의 상속재산가액 한도 내에서 상속자가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하고, 남은 채무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학자금 대출 후 사망자는 3239명이다.
대출자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남은 원금의 90%를 면제해 준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대출자의 재산가액 내에서 남은 채무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원금의 70%는 면제한다.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 채무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계층이 학자금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