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졸업후 5년이내로 대상확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23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서울시]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까지다.

이번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참여의 접근성도 간편해졌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올해 상반기(1~6월)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 명에게 약 82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