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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 5명 보석 허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16:34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16:34

법원, 9일 1심 선고 앞두고 보석 허가
삼성전자 부사장 3명도 보석 신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5명의 보석을 허가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서모·백모 삼성전자 상무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들의 결심 공판 다음날인 10월 29일 안모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부서 직원과 이모 삼성바이오에피스 부장의 보석도 허가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이에 따라 지난 5월 각각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9일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이들과 함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박모·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3명도 지난달 29일 각각 보석을 신청했으나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삼성 임직원들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이 분식회계 수사로 이어질 것에 대비,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PC·휴대폰 자료 등을 삭제해 증거를 은닉하고 이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5일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자료 정리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숨기고,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복구할 것을 대비해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검찰은 10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김·박 부사장에 대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상무 및 서·백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 부장에게는 징역 2년, 직원 안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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