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상무부가 24일 EU 군수기업 7곳을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 벨기에 허스탈·FN 브라우닝, 독일 헨졸트, 체코 옴니폴 등은 대만 무기 판매 관여로 제재받았다.
- 이미 진행 거래 중단하고 정상 무역엔 영향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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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 데 관여한 유럽연합(EU) 군수기업 7곳을 겨냥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벨기에 허스탈과 FN 브라우닝, 독일 헨졸트, 체코 옴니폴과 엑스칼리버 아미, 스페이스노우 체코지사, 체코 항공우주 연구시험소 등 EU 소속 7개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출업자는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수 없으며, 해외 조직이나 개인 역시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이들 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미 진행 중인 거래 또한 즉시 중단해야 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국가 안보와 이익 보호,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 이행을 들었다. 또한 조치 시행에 앞서 EU 측과의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통해 관련 상황을 사전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부 EU 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했거나 대만과 연계된 활동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조치는 이중용도 물품만을 대상으로 하고 중·EU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EU 기업은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각국과 함께 세계 평화와 주변 지역의 안정을 확고히 수호하고 글로벌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을 공동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