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8일 ‘삼바 증거인멸’ 사건 3차 공판기일
“향후 수사에 대한 인식·증거인멸 고의성 인정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에 대해 검찰이 증거 은닉·인멸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증거인멸죄 처벌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증거위조,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를 비롯해 삼성전자 김모·박모·이모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검찰은 이날 지난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분식회계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변호인은 “(분식회계) 수사와 재판을 지켜보지 않고 김 부사장 등에 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절차 개시 전이라도 당연히 증거인멸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며 “증거인멸죄 성립을 위해서는 인식과 고의가 어떠냐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2017년 초부터 감리가 진행되다가 로직스 회계처리가 회계 부정이라는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12월부터 정밀감리단계로 전환했다”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시밀러 사업 관련 내용을 조작해 제출한 행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사가 진행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장기간 감리를 통해 형사사건이 된다고 판단,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며 “그에 따라 이뤄진 강제수사 과정에서 증거 일체를 삭제한 것이기 때문에 로직스 회계 의혹 사건은 장차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행한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식회계 여부나 유무죄 성립 등에 상관없이 처벌돼야 한다”며 “손쉽게 대량의 자료를 은닉·인멸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압수수색에 대비해 삭제했다면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금감원 감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로직스가 바이오시밀러 관련 자료를 제출할 당시 형사사건을 염두에 두고 증거인멸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전자자료에 대해선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며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3일 뒤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무엇이 삭제됐는지 알지 못하고 검찰도 삭제된 내용에 대해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