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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원들에 각 징역 1~4년 구형

기사입력 : 2019년10월28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10월28일 15:20

28일 중앙지법, '삼바 증거인멸' 사건 결심 공판 진행
검찰 "대한민국 최대규모 증거은닉...엄중 책임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8일 증거위조·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를 비롯해 박모·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7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이날 검찰은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4년, 박·김모 부사장에 대해 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양 상무 및 백모·서모 삼성전자 상무에 대해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이모 팀장에게는 징역 2년, 안모 보안담당 직원에게는 징역 1년을 각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는 김 부사장은 불출석했다. 그는 구속 피고인으로 상(喪)을 당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김 부사장에 대한 최후변론 등 절차는 추후 별도로 진행된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피고인들의 그룹 내 직급·관여 정도·책임 무게·반성 정도 등과 법정형·대법원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삼성은 준법경영을 내세워 왔지만 그동안 수사에서 아무런 죄책감 없이 증거인멸 행위를 보여왔고 동원 인력·기간 등에 비추어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증거은닉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방대한 증거인멸을 통해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회의실과 공장 바닥을 뜯어 외장하드 등 관련 증거를 숨긴 행위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상상을 초월한 수법이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삼성은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의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를 받고 4일 뒤인 휴일, 일명 '어린이날 회의'에서 그룹 차원의 자료 정리 지시가 있었다"며 "이들은 검찰이 향후 압수수색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자료를 복구할 것을 대비,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해 검찰이 어떤 자료인지 확인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 경우 합병과 경영권 승계 작업 간 연결고리가 드러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이같은 대규모 증거인멸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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