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박근혜가 질책…수동적 뇌물"…손경식 CJ 회장 증인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에 말을 제공하게 된 것이고, 전형적인 수동적 공여였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들(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파기환송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으로 인한 것이고, 지원한 말의 패스포트에 마주(馬主)가 삼성으로 돼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최 씨 때문에 말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진심으로 이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전형적인 수동적 뇌물 공여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된 것"이라며 "대법 판단에 따르면 그 대가성은 현재 또는 장래에 있을 삼성그룹의 모든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되는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약하다"고 항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 pangbin@newspim.com |
반면 특검은 그 배경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확실한 현안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당시 이 부회장에게 가장 중요한 승계작업이 현안으로 있었는데, 이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신규순환철자 고리해소는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5년 7월 25일 박 전 대통령과의 2차 독대 이후 합병이나 순환출자에 대한 우호적 조치를 보면 독대 당시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현재 검찰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사건을 수사 중인데, 수사시 확보된 증거를 통해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승계작업의 핵심이었다는 것과 양사 합병이 무리하게 성사됐다는 점, 이에 대한 불공정성 우려를 막기 위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벌임으로써 부정청탁이 있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측은 양형 관련 증인으로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해 증언할 국내 대학교수 등 3명을 신청했다. 당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수동적 뇌물'이었다는 점과 승계작업의 대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입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달 6일 열리는 양형심리기일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초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8월 29일 원심이 무죄로 판결했던 뇌물에 대한 판단을 다시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구체적으로 대법은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라에게 준 34억원 상당의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에서 50억원가량 늘어난 86억원가량이 됐다.
다음 재판은 12월 6일 오후 2시 5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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