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국 정부가 중국산 품목 일부에 고율 관세를 추가로 면제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8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진공청소기와 자전거 등 32개 중국산 품목에 부과한 관세 25%를 내년 8월 7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미국이 지난해 9월 24일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포함된 것이다. 이후 지난 5월 10%의 관세는 25%로 상향됐다.
USTR은 지난 6월 관세 면세 절차를 시작해 수입업체들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에 한해 면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면제 기준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야만 구할 수 있는 품목 △해당 품목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에 전략적으로 중요한지 여부 등이다.
USTR은 지난달에도 83개 중국산 수입품목에 대해 관세 면제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공격을 펼치면서도 수입업체의 이의 신청을 받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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