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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홍콩인권법 서명기한 내달 2일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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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이 법안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현지시간)까지 법안에 서명해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법안은 같은달 3일 법률로 제정된다. 이에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 체결도 내달 2일 이후 무기한 연기되거나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홍콩 사안이 양국 무역협상 과정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적극 싸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불확실성…양국 일단 소통 지속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지만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등 사안에서 양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명 '스몰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연간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하고 대신에 미국은 지난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연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구체화 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래 양국 정상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일 것으로 예상됐던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지난 16, 17일)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 합의 체결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현재 장소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양국은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류허(劉鶴)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산(仲山) 상무부 부부장과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합의 체결까지 남은 주요 사안에 있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남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양국간 대화 지속은 분명 좋은 신호다. 문제는 미국이 홍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무역협상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홍콩 사태 일도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시켰다. 

그는 홍콩 사태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마치 홍콩 인권법안 서명 여부를 지렛대로 중국과 협상에서 우위점을 차지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 홍콩 사태는 '감정적인 문제'‥中, 좌시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중국은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지록위마'(指鹿為馬)하며 혼란스러운 반(反)중 세력의 폭력 범죄를 묵인, 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로 읽는 중국 사자성어로 '흑백을 전도한다'는 뜻이다.

이어 "중국 측은 미국이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홍콩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이 의견조정 끝에 하원에서도 통과되자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에 마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안을 놓고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경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은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 중국 관료들을 정조준 한다. 중국이 여러 차례 비난한 내정 간섭이 미국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홍콩 인권법안이 중국 내정 간섭이며 양국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을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법안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은 홍콩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심 홍콩 사태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대응 조처를 예고한 만큼 내달 2일은 무역협상에 최대 고비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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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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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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