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미중 무역협상, 홍콩인권법 서명기한 내달 2일이 고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이 법안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현지시간)까지 법안에 서명해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법안은 같은달 3일 법률로 제정된다. 이에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 체결도 내달 2일 이후 무기한 연기되거나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홍콩 사안이 양국 무역협상 과정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적극 싸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불확실성…양국 일단 소통 지속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지만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등 사안에서 양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명 '스몰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연간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하고 대신에 미국은 지난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연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구체화 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래 양국 정상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일 것으로 예상됐던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지난 16, 17일)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 합의 체결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현재 장소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양국은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류허(劉鶴)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산(仲山) 상무부 부부장과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합의 체결까지 남은 주요 사안에 있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남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양국간 대화 지속은 분명 좋은 신호다. 문제는 미국이 홍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무역협상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홍콩 사태 일도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시켰다. 

그는 홍콩 사태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마치 홍콩 인권법안 서명 여부를 지렛대로 중국과 협상에서 우위점을 차지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 홍콩 사태는 '감정적인 문제'‥中, 좌시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중국은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지록위마'(指鹿為馬)하며 혼란스러운 반(反)중 세력의 폭력 범죄를 묵인, 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로 읽는 중국 사자성어로 '흑백을 전도한다'는 뜻이다.

이어 "중국 측은 미국이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홍콩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이 의견조정 끝에 하원에서도 통과되자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에 마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안을 놓고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경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은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 중국 관료들을 정조준 한다. 중국이 여러 차례 비난한 내정 간섭이 미국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홍콩 인권법안이 중국 내정 간섭이며 양국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을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법안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은 홍콩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심 홍콩 사태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대응 조처를 예고한 만큼 내달 2일은 무역협상에 최대 고비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