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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홍콩인권법 서명기한 내달 2일이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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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최근 미 의회에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에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했다. 홍콩의 자유와 인권을 지지하는 이 법안은 6개월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시위로 골머리를 앓는 중국 정부를 충분히 자극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월 2일(현지시간)까지 법안에 서명해 제정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한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시 법안은 같은달 3일 법률로 제정된다. 이에 양국간 1단계 무역합의 체결도 내달 2일 이후 무기한 연기되거나 어그러질 위험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미국의 정치 전문 일간지 폴리티코는 지난 22일자 보도에서 "홍콩 사안이 양국 무역협상 과정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협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악의 경우에는 중국이 "대화를 중단하고 대신 적극 싸우는" 전략으로 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 '1단계' 무역합의 체결 불확실성…양국 일단 소통 지속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중순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무역합의를 잠정 도출했지만 이후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 강제 기술 이전 등 사안에서 양국이 난관에 봉착했다는 소식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명 '스몰딜'로 불리는 1단계 무역합의는 중국이 연간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달러어치를 추가 구입하고 대신에 미국은 지난달 15일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대중 관세 인상(2500억달러 규모 재화 관세 25%→30%)을 보류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연 수입 규모를 합의문에 구체화 하길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길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강제 기술 이전을 규제하기 전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본래 양국 정상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장소일 것으로 예상됐던 칠레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지난 16, 17일)가 취소됨에 따라 대체 합의 체결 시기와 장소에 관심이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소식통을 인용, "양국이 현재 장소와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부터),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실제로 양국은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류허(劉鶴)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 중산(仲山) 상무부 부부장과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과 미국 측 무역협상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양측은 합의 체결까지 남은 주요 사안에 있어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데 동의했다.

남은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양국간 대화 지속은 분명 좋은 신호다. 문제는 미국이 홍콩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무역협상과 연계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중국과 무역협상이 "마지막 진통"을 겪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우리는 동시에 홍콩 사태 일도 잘 해결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해 홍콩 사태와 무역협상을 연계시켰다. 

그는 홍콩 사태에 대해 시 주석이 어떻게 했으면 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마치 홍콩 인권법안 서명 여부를 지렛대로 중국과 협상에서 우위점을 차지하려는 듯한 모양새다. 

◆ 홍콩 사태는 '감정적인 문제'‥中, 좌시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가 지난 주 홍콩 인권법안을 통과시킨 이래 중국은 두 차례 미국 측 관리를 초치해 법안을 법률로 제정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법안은 "사실을 무시하고, '지록위마'(指鹿為馬)하며 혼란스러운 반(反)중 세력의 폭력 범죄를 묵인, 지원하고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말이라고 하다'로 읽는 중국 사자성어로 '흑백을 전도한다'는 뜻이다.

이어 "중국 측은 미국이 상황을 인식하고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위에서 언급한 홍콩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홍콩 문제에 개입하거나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언행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결과는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마자오쉬(馬朝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안이 의견조정 끝에 하원에서도 통과되자 임시 대사 대리인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당시에 마 부부장은 중국 정부가 '강경한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 시민들이 홍콩 센트럴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2019.11.15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정부가 홍콩 인권법안을 놓고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 내용 때문이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매해 홍콩의 경제 특별지위 부여 여부를 심사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법안은 홍콩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도록 해 중국 관료들을 정조준 한다. 중국이 여러 차례 비난한 내정 간섭이 미국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1일 홍콩 인권법안이 중국 내정 간섭이며 양국간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윌리엄 코언 전 미 국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현재 중미 관계가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미국 내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을 광기에 가까운 수준으로 비방하고 공격하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원에서 초당적으로 가결된 법안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당장은 홍콩 정책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심 홍콩 사태가 지속되길 바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홍콩 인권법안이 법률로 제정되면 대응 조처를 예고한 만큼 내달 2일은 무역협상에 최대 고비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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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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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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