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감찰한 적 없다…첩보이첩 안했으면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허고운 조재완 이서영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청와대에서 경찰로 넘긴 데 대해 "첩보 이첩은 문제가 없으며 당연하게 할 업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을 불법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하는데 불법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김기현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며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루 다투는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해서 내려갔다"고 답했다.
이어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하고 (청와대의) 조사 대상자인 경우에는 조사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기관에 이첩한다"며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이첩했다. 이첩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체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대략적인 것은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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