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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측근' 기소 밀어붙인 경찰…檢은 "증거없고 죄 안 돼"

기사입력 : 2019년11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11월29일 10:20

울산경찰, 김기현 전 시장 측근 3명 기소의견 송치 '고집'
검찰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거나 증거 불충분…죄 안 된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60) 전 울산시장 측근을 수사하라고 '하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당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작성한 이유서에는 경찰이 수차례 수사지휘에도 이를 무시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는 주장이 나와 배경이 주목되다.

29일 뉴스핌이 입수한 김 전 시장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은 김 전 시장의 비서 박모 씨,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 울산 지역 레미콘업체 A사 대표 김모 씨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에 A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여타 레미콘 업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실제로 공사가 수주되자 김 대표가 그 대가로 나머지 두 사람에게 77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뇌물을 건넸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무리하게 법리해석했다"고 결론내렸다.

[사진=김아랑 기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작성한 결정문에서 당시 검찰은 "골프경비를 대납해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골프경비를 대납했다고 뇌물수수죄로 의율한 부분은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시공사 측에 직접적으로 지역업체 자재를 사용하라고 권고한 행위에 대해 "권고·독촉이 아니라 강요로 평가돼야 직권남용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사실상 특정 가능한 업체가 하나였다거나, 그 업체 대표과 평소 친분이 있었다는 간접사실만으로는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 당시에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보완수사 등 수사지휘를 재차 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에 △소를 제기할지 여부는 기소기관에서 결정할 사안 △기소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수사 기관의 당연한 권한이므로 이를 변경하라고 지휘할 경우 수사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검찰의 수사지휘로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등 의견으로 재지휘 건의권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경찰이 '기소의견'을 고집하며 사건을 송치하면서 낸 최종 의견서에는 "검사가 기소한 사건 역시 무죄판결이 없지 않음에서 알 수 있듯, 만일 이 사건이 불기소 될 경우 객관적인 준법절차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검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임이 분명하다"고도 했다. 사실상 경찰이 객관적으로 혐의 입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건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2019.03.19 yooksa@newspim.com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비롯해 김 전 시장의 동생 등 주변인물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경찰의 수사 착수 배경이 무엇인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이 첩보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던 백 부원장을 통해 하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울산지검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수사 단서가 된 첩보의 원천 및 전달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해 회신받았다"며 "최근 중요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첩보가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고, 수사진행 상황이 상부에 보고되는 과정 일부에 대한 진술을 확인하게 됐다"고 지난 28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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