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 '보안' 이유로 입증 어려움 겪어
조정 기관 역할 절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콘텐츠 환불'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의 환불 이슈가 증가하고 있는데, 마땅한 분쟁 조정 시스템이 없다는 지적에서다.
양용진 카카오게임즈 법무정책실 실장은 21일 진행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에서 "업계에서는 해킹툴이나 불법적인 장치를 사용한 이용자들에 대해선 약관에 따라 '계정 영구 정치'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면서 "관련해서 환불을 요구하는 분쟁 및 민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해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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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2019.11.21 giveit90@newspim.com |
이어 "중재 과정에서 '불법 이용자'를 증명하는 과정에 '보안 문제'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실장에 따르면, 이용자가 신청한 '환급 신청 분쟁 조정' 건을 해결하기 위해선 게임사가 직접 이용자의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의 '해킹 탐지 프로그램' 자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실장은 "이용자가 해킹툴을 사용했다는 '어떤 값'을 찾아냈다고 하면, 회사는 보안 요소가 유출되고 이용자는 '그 값'을 피해서 새로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다"며 "제안하고 싶은 것은 콘텐츠분쟁조정회에 민원을 넣은 상대방에게 공개되지 않는 '제3의 확인절차'가 있다면 게임사들도 효율적으로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한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협력실 실장도 중소 게임사를 위해서도 분쟁 조정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이 실장은 "게임을 오픈하고 나면 이러한 분쟁이 증가한다"며 "큰 게임사는 분쟁 조정을 위해 사람을 채용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지만, 작은 회사는 부담이 엄청날 것이다.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면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환급성 이슈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도입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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