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범위 넓고 빨라...세계적 대응 필요"
"게임저작권침해 '전체규칙' 중요요소로"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게임 콘텐츠 분쟁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판결 기준이 모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업계는 저작권 인정 보호 범위를 더욱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 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게임산업 관계자, 지식재산권(IP)·저작권 등 법조계 전문가도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19.11.21 giveit90@newspim.com |
이한범 스마일게이트홀딩스 대외협력실장은 "게임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침해가 발생했을 때 당장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실질적인 침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실장은 ▲최근 포르투칼어, 러시아로 자사의 1인칭 슈팅(FPS) 게임 '크로스파이어'를 불법 제공하는 사설 서버를 발견했지만 서버 근거지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례 ▲ 또 다른 자사 게임의 크랙(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서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파괴하는 것)버전이 확산된 사례를 언급하며 '실시간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모바일 게임의 수명은 6개월 정도인데 (최근 진행된 게임) 저작권 소송의 경우 3년 이상이 걸렸다. 상처뿐인 영광인 셈"이라며 "최근 게임 크랙 버전이 퍼져 대응하는 데 이틀이 걸렸는데, 그동안 크랙 버전이 70군데 이상 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아울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재판에 비해 좀 더 빠르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대응하는 큰 기관이 됐으면 좋겠다"며 "저작권 침해는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데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분쟁까지도 협조, 조정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된다면 게임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게임 콘텐츠 분쟁에서 '전체로서의 규칙'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각적 표현이 중요한 게임에서 미세한 표현의 동일성을 넘어 일종의 '게임 규칙'이 비슷할 경우 '침해'라고 보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1일 서울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2019 콘텐츠 분쟁조정 포럼'을 개최했다. 2019.11.21 giveit90@newspim.com |
강 변호사는 "장르적 성격을 가지는 게임 저작물의 특성상 시각적으로 보이는 외관의 유사성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전체로서의 규칙'의 보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게임 콘텐츠를 바라봐야 한다. 게임 개발시에도 이런 문제를 염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법원 3부는 올해 6월 '팜히어로사가'의 킹닷컴이 홍콩 모바일게임 '포레스트매니아' 국내 서비스를 맡고 있는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였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대법원은 "피고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과 동일한 순서로 특수 칸 규칙, 씨앗과 물방울 규칙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의 선택과 배열 및 조합을 그대로 사용했다"며 "양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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