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국외활동 금지 요청드린다"
선거법은 오는 27일, 공수처·수사권 조정은 12월 3일 부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을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는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외활동을 금지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의사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본회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불가피하게 의원들의 국외활동을 일정기간 금지하고자 하니 깊은 양해를 바란다"고 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금부터 1개월은 20대 국회 의정활동을 총정리하고 결실을 맺는 중요한 순간"이라며 "정기국회 동안 상임위 활동과 본회의 참석 등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길 바라며 주요 의사일정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가 적시한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시점이 포함돼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시점은 오는 27일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12월 3일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모두가 국회 근처에 머물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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