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도민들에게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가 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데 따른 것이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했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함께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자료=질병관리본부] 2019.11.15 fedor01@newspim.com |
2019~2020년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은 1000명당 5.9명이다. 2018~2019년에는 6.3명이었다.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한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고위험군은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 저하자, 대사장애·심장질환·폐질환·신장기능 장애 등이 있는 사람이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한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선 직원,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해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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