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00만원 대출…내년 1월4일까지 신청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태풍 '미탁'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18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배정했다. 피해 어업인은 최소 1.37% 이자율에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및 적조,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묵호항에 정박중인 어선.[사진=이형섭 기자] |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어업인은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어업인은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고정금리 1.8% 또는 변동금리 1.37%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피해 어업인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 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다.
권준영 해수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고수온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