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시간 3시간→30분으로 단축하고 세척효율 대폭 향상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하수도 준설물처리장치 관련 특허를 냈다.
공단은 하수도 준설물처리장치의 성능을 개선한 '로타리틸트 호퍼를 구비한 준설물 처리장치' 등 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하수도 준설물처리장치는 하수관로에서 수거한 모래, 자갈, 협잡물을 분리‧세척해 건설자재, 복토재 등에 활용하는 친환경 재생설비이다. 공단은 2014년부터 이 시설을 가동해 연간 1365t(5억7000만원)의 재활용 실적을 거뒀다.
하지만 준설물처리장치를 운영한 결과 고장이 빈번하고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 공단과 제작사인 ㈜청우이엔이가 운영 노하우와 제작기술을 공유, 공동연구를 통해 성능을 개선한 신규방식을 고안했다.
대전하수처리장 전경 [사진=뉴스핌DB] |
신규장치는 처리시간 지연과 안전사고 요소로 지적된 준설물 하차방법, 분리‧세척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한 유압식호퍼, 무빙식 스크린장치 등을 도입한 자동화시스템이다.
공단은 신규방식으로 개선한 준설물처리장치를 지난해 실제 운영, 처리시간이 3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하고 세척효율도 대폭 향상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공단과 ㈜청우이엔이 고안모델인 '로타리틸트 호퍼를 구비한 준설물 처리장치'와 '클라이밍밴드 스크린장치를 구비한 준설물 처리장치' 2건의 특허를 공동으로 출원‧등록했다.
공단 관계자는 "준설물처리장치는 폐기되는 하수도 부산물을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고도화된 설비"라며 "향후 타 지역에도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특허모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에 공단의 우수한 기술력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