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50조원에 달하는 금괴를 실은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며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신일그룹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는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일그룹 부회장 김모(52) 씨와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이사 허모(58) 씨에게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 뉴스핌DB |
재판부는 "원심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허씨에게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와 허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도 형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부터 보물선 '돈스코이호' 선체인양을 명분으로 "신일그룹이 150조원 금괴를 실은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투자자를 속이고 투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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