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 등 발언
나향욱 "발언 왜곡·허위보도"…법원 "보도내용 사실…위법성 없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교육부로부터 강등 처분을 당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1억2000만원 상당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경향신문>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파면 처분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은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인 '민중은 개·돼지다'라는 말을 이용해 언론들이 여론을 선동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 기사가 발언의 내용과 취지를 심하게 왜곡했다"며 <경향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SBS '8뉴스' 캡처] |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은 나 전 기획관이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점,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기사가 해당 발언을 왜곡했다거나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향신문>은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비뚤어진 사회관과 대국민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 사건 기사를 게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위 보도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한편 나 전 기획관은 이 같은 발언이 보도된 후 교육부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강등' 처분을 받고 교육부 산하기관에 복직했다.
하지만 이 역시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기획관 측은 재판부에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 이후로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현재 재판은 추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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