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현대모비스가 '밀어내기식' 영업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7일 현대모비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현대모비스의 승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이번 판결은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이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건을 더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처분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리점에 부품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을 한 혐의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을 형사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현대모비스가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1000여개 대리점에 부품을 협의매출 등 명목으로 강매한 것으로 봤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협의매출에 강제성과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이 없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구입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공정위가 현대모비스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1000여개 현대모비스 대리점에 설문조사를 벌여 400여개 대리점의 응답을 받았다. 공정위는 설문조사에서 부품 밀어내기가 있었다고 답한 대리점들의 답변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설문조사 결과는 현대모비스의 협의매출 요청을 거절한 대리점에 원고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동을 했거나 대리점이 실제 불이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협의매출을 통해 거래 상대방인 대리점에 부품을 구입하도록 부당하게 강제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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