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친생추정원칙예외' 판례 재확인…"자녀의 법적지위 우선한 입법 취지 반영"

기사입력 : 2019년10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10월23일 16:13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원고 패소 확정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 관계 추정 가능"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친생추정원칙의 예외를 확대하지 않은 기존 판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을 두고 자녀의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를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A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 측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대법관 9명 다수 의견으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A 씨는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자 1993년 다른 사람의 정자를 사용해 인공수정으로 첫 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 신고를 했다. 이후 1997년 둘 째 자식이 태어났고 무정자증이 치유된 것으로 알고 둘 째 역시 친자식으로 출생신고 했다.

A 씨는 이후 2014년 아내와 불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둘 째 아이가 혼외 관계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들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두 자녀를 상대로 친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는 특히 ▲제3자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에 남편이 동의해 출생한 자녀의 경우 그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지 여부와 ▲부부가 동거하지 않을 때 유전자가 동일하지 않을 경우 친생자로 볼 수 없는지(외관설) 여부가 쟁점이 됐다.

친생자 추정 원칙은 민법 844조에 따라 혼인한 아내가 낳은 자식은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내용이다.

다만 남편은 아내가 낳은 자식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친생 부인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아내가 낳은 자식은 이 법에 따라 친생자 추정이 확정된다.

또 친생자 추정 원칙 '예외'에 해당할 때에는 남편이 자식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은 지난 1983년 판결을 토대로 그동안 친생자 추정 원칙 예외 사유를 '부부가 동거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 명백한 외관상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친생자 추정이 깨질 수 있다'고 좁게 해석해 왔다.

1심은 기존 판례를 토대로 친생추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 씨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각하 판단을 내렸다.

반면 2심은 첫째의 대해서는 친생자로 추정된다고 판단하고 둘째의 경우 친생추정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양친자 관계는 인정된다고 보고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대법관 9명도 이같은 원심이 옳다고 보고 A 씨 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해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춰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서도 친생 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남편의 동의는 인공수정 자녀에 대해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며 "남편이 나중의 자신의 동의를 번복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문제가 된 둘째 자녀와 관련해서는 "친생추정 규정은 혈연관계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달리 하지 않는다"며 "자녀가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사정만으로 친생추정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켜 법적 지위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하는 친생추정 규정 본래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연관계 없이 형성된 가족관계도 헌법과 민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가족관계에 해당하고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혈연관계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의 효력 범위를 정하면 제3자가 가정 내부의 내밀한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어 헌법과 관련 규정 취지에 반한다"며 "법리적으로도 혈연관계는 친생추정을 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되지만 친생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전제사실로 보는 것은 친생부인 소송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미란 법무법인 아테나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기존 '외관설'을 취한 것은 자녀의 신분관계에 대한 조속한 확정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시한 것에 기인한다"며 "설사 과학적으로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사회적 친자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친자 추정을 통해 이 관계를 보호, 자녀의 복리 향상이라는 관련 법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