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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금리 2.5→1.5%로 인하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9일 12:00

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1년 거치 3·4년 상환 중 선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1.0%p 인하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내달 1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연 2.5%에서 1.5%로 인하해 저소득 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최근의 저금리 상황을 반영해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내달 1일부터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가 대상이다. 인하된 금리를 적용할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 이자액(1000만원 기준)은 약 63만원에서 38만원으로 줄어 들어든다. 약 25만원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은 연 1.5% 금리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담보 제공 없이 공단의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공단의 '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의 가계부담 경감과 생활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낮은 이자로 융자해주는 제도다. 1996년 시행 후 2018년까지 총 23만7390명에게 약 1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융자금 재원은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특히 지난 9월 18일부터는 임금체불생계비 융자 대상 요건이 완화돼, 기존 재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퇴직 후 6개월 이내인 근로자도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 융자신청이 가능하다.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나 인터넷(근로복지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융자지원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근로자에게 유용한 금융복지제도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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