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확인시 최고 3천만원 신고포상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9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료=근로복지공단] |
그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유관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예방교육, 전담인력 증원, 조직 확대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196건이 적발돼 117억원이 환수 조치됐고, 335억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사회안전망을 훼손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피해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그 심각성 및 폐해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근 산재보험 부정수급 유형이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어 산재보험 재정 건전성과 선량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