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 만에 6개 광역지자체 사회보험료 지원혜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미가입 노동자의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장이 올해 1월 이후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사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국가 지원액 제외)에서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6만원(연 72만원)까지 3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10만원 미만의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각각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사업주가 제주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먼저 공단에 4대 사회보험 가입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후 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 홍보도 공동으로 진행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그동안 공단은 지난해 4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충청남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각 지자체의 자체 사회보험료와 일자리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약 9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에 제주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2년이 안되는 기간에 전체의 35%인 6개 광역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며, 이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지자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며 "제주도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도내 소상공인에게 경영부담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